농지원부 ‘필지별 농지’로 …1천㎡미만 농지→모든 농지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개정·공포돼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